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실업급여 수혜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종료 후에 재취업 혹은 자영업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해야합니다. 자영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기에 실업급여 중에 사업자를 내실려고 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실업급여 썸네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중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고용보호법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8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가능한가요?

법령에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취업과 수익 활동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취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업일만 실업급여 종료 이후는 가능한가요?

법을 본인의 생각대로 유권 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법에는 등록 자체를 취업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수혜를 박탈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업 급여 자격도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수익 발생이나 개업 일자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